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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네비게이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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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네비게이션 피해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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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예전에 구입한 네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어 근처 공원에서 무료로 교체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나갔다. 2~3명이 몰려들어 차에 있던 네비게이션을 교체했다. 교체 후 무료라는 처음 말과는 달리 통신료로 매월 2만8000원씩 12개월 동안 납부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자 영업사원들이 위압감을 조성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사례2>
   지난달 네비게이션을 판매영업사원한테 신용카드로 340만 원에 구입했다. 약정서에는 H테크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약정서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주소와 상호도 없었다. 카드결제도 H테크가 아닌 N아트로 결제됐다. 이상하다고 느껴 네비게이션을 반품하려고 하니 약정서상 위약금 27%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해법>
   네비게이션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거나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 무료를 빙자한 상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이후에는 해약이 어렵고, 탈착 때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장착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도 장착 전에 요구해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방문 또는 노상판매로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통보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 장착 후에도 청약철회는 가능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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