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투협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환영" 신세계까사, 소펀앤라이프쇼에서 ‘마테라소·캄포’ 인기 이을 침대·소파 전시...드레스룸 수요 공략 대한항공,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서 농촌 일손돕기·의료 봉사…‘21년째’ 롯데GRS, 포켓몬 에디션 MD 상품 출시 동아쏘시오홀딩스, 1분기 매출 3049억 원 달성...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 넷마블·코웨이, ‘장애인선수단 운영기업 표창장’ 수상...장애인 체육 진흥 공헌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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