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소비자 이호준씨는 오랄비 전동칫솔로 약 4회 정도 양치질을 했는데 의치에 실금이 생겼다며 지난 4일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이씨는 ”오랄비 광고나 제품 사용설명서 어디에도 의치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치과 의사와 오랄비 소비자 상담실로부터 의치에는 전동 칫솔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감독원, 2024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 출범" 이랜드 테마파크 이월드, 가정의 달 맞이 ‘해피 패밀리 위크’ 진행 KT, 외국인 전용 ‘5G 웰컴 요금제’ 3종… 29일 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비클린 에센셜' 1호점 연다 김밥에 진심인 이마트24, 신안군서 열린 ‘김밥경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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