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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옷 환불 거절 억울" vs "입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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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옷 환불 거절 억울" vs "입었잖아"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5.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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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구겨진 옷의 환불 문제를 놓고 착용한 흔적이 있다며 반품을 거절하는 업체와 착용 사실을 부인하는 소비자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 주안4동의 김 모(여.30세) 씨는 최근 어머니가 오토코리아(OTTO KOREA)에서 옷을 구입한 뒤 억울한 일을 겪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김 씨 어머니는 지난 4월 말 오토 카달로그를 보고  전화주문을 통해 상의 3개와 하의 1개를 구입했다.


그러나  배송받은 제품의 접힌 상태가 깔끔하지 않아  재고같은 느낌이 들었다. 당일 즉시  반품 요청을 했다. 당시 자신의 어머니는 옷을 착용한 적이 없으며 4벌 중 2개는 포장조차 뜯지 않고 반송했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상의 하나는 포장을 풀어 대보았고 바지는 한 여름 옷이라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것.

반품을 요청한 며칠 뒤인 지난 4월 20일 오토 측은 김 씨에게 옷을 착용한 흔적이 있어 반품이 안된다고 연락해왔다. 김 씨는 그럴 리가 없다며 애초에 새 상품이 아닌 제품을 잘못 배송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오토 측은 그런 실수는 있을 수없다고 답하고 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를 의뢰해 지난 5월 4일 해당 의류가 착용한 흔적이 있다는 심의서를 김 씨측에 전달했다.

상의 3벌은 모두 환불이 됐으나 바지만 밑단 등에 착용 흔적이 심해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한발 더 나가 소비자가 상의도 착용했으나 관용을 베풀어 환불해준다는 식으로 응대했다고 김 씨는 불쾌해 했다.    

김 씨는 “상품을 배송받은 당시는 4월 말이었고 구입한 의류는 여름용 바지라 어머니가 착용하고 외출한다는 게 불가능하며 사이즈도 맞지 않아 가족중에도 착용한 일이 없다”고 강변했다. 김 씨는 업체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현재 심의서를 보낸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에대해 오토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입은 옷은 반품이 안된다.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수령일 포함 15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 이미 소비자가 알고 있는 내용 이외에 별다른 답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오토코리아 홈페이지의 교환 및 환불 규정에 따르면 상품 택 제거 및 개봉, 착용 등으로 상품가치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15일 이내라도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달로그 등으로 의류를 구매할 때 반품가능여부와 가능기한을 확인하고 배송 즉시 색상, 치수, 질감, 바느질 상태 등을 확인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즉시 반품하는 것이 좋다.


대한주부클럽 관계자는 "소비자가 옷을 배송받아 사이즈 확인 등을 이유로 착용 했을 때 단순히 시착만으로는 옷이 손상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업체의 환불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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