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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속 썩인 보일러 결국 절 불태워"vs"스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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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속 썩인 보일러 결국 절 불태워"vs"스님 잘못"
  • 정연우 기자 adsjyw@csnews.co.kr
  • 승인 2010.06.0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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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불이나 4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보일러가 화재 원인이라는 사찰 측과 사용자의 과실이라는 업체측 주장이 엇갈려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사찰 측은 보일러업체가 화재 보상은 커녕  AS조차 해주지 않아 추위에 떨고 살아야 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하소연했다.


진주시 화개리에 살고 있는 사찰 주지인  이 모(남.60세)씨는 지난 2008년 9월  297만원을 주고 화목 보일러를 설치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제조한 이 이보일러는 지금까지 9번이나 고장나 지속적인 AS를 받아야 했다.


이 씨는 수리가 번거로워 매번 교체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4월 13일경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한 덕분에  전소를 막을 수 있었지만, 3천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 씨에 따르면  경찰도 이미 보일러의 하자로인한 것이라고 결론내렸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더우기 업체측이 보상은 커녕 불이난 이후 아무리 전화해도 AS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때문에 유난히 날씨가 차가왔던 올 봄 스님들이 모두 냉방에서 덜덜 떨며 지내야 했다는 것.


이 씨는 "화재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일러 가동이 중단되어 전기장판 하나로 지금까지 지내오는 등 실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없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사용할 수있도록 수리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격분했다..


이에 대해 보일러 회사 측은  "보일러는 이상이 없다. 불이 났으니깐 이씨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보일러를 때다가 불이 난 것은 소비자 과실이 99%"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 났다는 제품을 확인해 보니 보일러의 선 부분이 녹거나 그을음이 생기지 않고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난 원인이 보일러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불이 난 이후 AS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보전을 위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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