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세탁후 얼룩덜룩 망가진 옷 보상 어떻게?
상태바
세탁후 얼룩덜룩 망가진 옷 보상 어떻게?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5.31 0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의류, 신발 등 섬유제품의 세탁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가의 의류나 신발이 세탁뒤 변형. 변색되거나 망가질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섬유제품세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입할 때는 물론이고, 착용 또는 세탁하기 전에 세탁방법 및 그 외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찌든때 오염제거제 뿌린 셔츠 얼룩덜룩


서울 역삼동의 정 모(남.38세) 씨는 지난 3월 셔츠의 찌든 때를 제거할 목적으로 뿌리는 오염제거제를 구입했다. 마트에서 세제를 판매하는 직원은 해당 제품을 셔츠의 깃이나 소매에 직접 뿌리면 오염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제품에 표기된 사용설명과 판매원의 설명대로 제거제를 뿌린 뒤 세탁했다. 그런데 세탁이 완료된 뒤 흰 셔츠에는 전에 없던 얼룩이 생기고 원단도 손상됐다. 정 씨는 세제업체에 항의하며 손상된 의류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그럴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씨의 셔츠는 드라이크리닝을 해야하는 의류인데 뿌리는 세제를 쓴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정 씨는 “제품 표기에 사용 의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며 항의했고, 업체에서 셔츠 가격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탁후 변색된 트랜치코트 세탁비 환불도 거절

서울 대치3동의 방 모(여.46세) 씨는 이달 초 집 근처 프랜차이즈 세탁업소에 바지, 트랜치코트 등등의 세탁을 의뢰했다. 그런데 세탁 후 받은 옷은 다림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색도 미세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방 씨는 화가 나 업체에 항의했지만 세탁업주는 “다른 세탁업소에서 다시 서비스를 받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맞섰다. 방 씨는 “저렴한 가격만 보고 의류 세탁을 맡겼는데 서비스에 실망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세탁전 없던 얼룩이..

서울 방배본동 김 모(남.59세) 씨의 경우 지난 2월 인근 세탁전문 프랜차이즈인 C사 지점에 자녀의 트랜치코트를 포함한 9종의 세탁물을 한꺼번에 의뢰했다. C사는  세탁물을 접수, 확인했고 김 씨는 1만5천원을 선불로 지불했다.

며칠 뒤 세탁물을 찾으러 세탁소를  방문한 김 씨는 직원으로부터 “트랜치코트 칼라 부분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니 집에서 부엌세제로 지워보라”는 말을 들었다. C사 측은 “얼룩이 옷을 처음 맡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세탁 과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런 오염을 세탁물을 맡기기 전엔 본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업체에 금전적인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물을 맡길 때에는 세탁업체와 함께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되거나 분실(소실)되어 세탁업자와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  인수증이 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수증에는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및 수량, 세탁요금 등을 기재해야 한다.

세탁 완성품을 받을 때에는 세탁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세탁소에 바로 알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탁물을 받고  6개월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세탁하자의 책임을 규명할 수없을 경우 심의기구등에 의뢰해 책임을 규명한뒤 보상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거나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사업자의 배상액은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입일이 기산점임)가 고려되어 산정된다는 것을 참고한다. 만약 제품의 구입가, 구입일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