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안전 정보 표시 대상 화장품 성분'으로 과산화수소 등 12건을 추가하기로 하고 이달중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산화수소 함유제품 등에도 주의사항을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스테아린산아연을 함유한 파우더, 실버 나이트레이트(질산은) 등을 함유한 제품과 살리실릭애씨드와 염류를 함유한 샴푸류 외의 화장품 등이 대상이다.
또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한 비 목욕용 제품, 알루미늄과 염류를 함유한 체취 방지제,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 카민 함유 제품,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 프로필렌글라이콜 함유 외음부 세정제와 피부 연화 제품, 폴리에톡시레이티드레틴아미드 0.2% 이상 함유 제품도 해당한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일시적으로 피부를 희게 보이게 하는 특성 때문에 미백화장품에 쓰이는데 원래 소독물질이어서 피부 따가움 등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스테라인산아연은 유아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식약청이 인증한 미백 성분 알부틴은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던 '하이드로퀴논'의 변형물질이다.
또 붉은 립스틱 색소로 쓰이는 카민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 의심 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일본과 스웨덴에서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지정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0.2% 이하로 허용된다. 질산은 성분은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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