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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로레알의 못말리는 배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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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로레알의 못말리는 배짱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6.21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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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의 화장품 업체인 로레알이 한국에서 잇달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아 눈총을 사고 있다.

로레알코리아의 스킨케어 브랜드 비오템은 ‘지방을 연소한다’거나 ‘처진 힙을 업시켜준다’는 등의 문구를 광고에 썼다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2개월간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로레알코리아는 이전부터 과대광고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왔다. 최근 6개월 사이에 비오템 5종과 라로슈포제 1종, 총 6종의 제품에 대해 광고금지 및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정도다.

과대광고에 동원된 문구도 화려하다.

‘8주 만에 드러나는 100%의 놀라운 효과’ 같은 문구는 애교에 가깝다. 화장품이 의약품도 아닌데 ‘DNA 손상을 치유’한다고 겁 없이 광고를 하기도 했다.이로 인해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니 로레알로서는 법적인 책임을 다 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로레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구입한다”며 우회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또 “일부에선 제품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과대광고를 해도 소비자가 구입하면 그만이라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담당자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계속 과대광고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당국의 태도가 미지근한 것도 문제다.

과대광고로 지적을 받은 비오템 슬리밍 제품은 유명 패션잡지 등을 통해 여전히 ‘처진 힙을 올려준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식약청은 광고성 기사의 경우 처분하기가 애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어렵다는 태도다.

보건당국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거대기업의 배짱상술이 맞물려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광고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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