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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플래너에 연체금 맡겼다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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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 플래너에 연체금 맡겼다가 '채권추심'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6.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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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청호나이스 세정기를 렌탈해 사용하던 소비자가 연체료를 현금으로 납부했으나 며칠 뒤 통장에서 연체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간데다 채권추심까지 당해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도 포천의 김 모(여) 씨는 청호나이스 세정기를 렌탈해 사용하다 통장 잔고 부족으로 요금을 연체했다. 지난 9일 김 씨는 청호나이스 플래너에게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해 미납된 3달치 요금 5만7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이틀 뒤 김 씨 통장에서는 이미 납부한 청호나이스 세정기 렌탈 요금이 이중으로 자동인출 됐다.

더 기가 막히는 일은 며칠 뒤에 벌어졌다.

지난 15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세정기 대급이 미납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

김 씨는 청호나이스 측에 항의했고 담당자는 회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회사에서 월 초에 일괄적으로 연체 데이터를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바람에 김 씨가 연체금을 낸 것과 무관하게 채권추심이 이뤄졌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이중 납부된 요금을 환불 받았고 업체측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1개월 렌탈비 무료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씨는 “플래너에게 직접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왔다갔다 하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고 청호나이스의 고객 서비스에 실망했다”고 호소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월초에 고객의 연체 내용이 채권추심회사에 넘어가 소비자가 연체금을 완납하고도 미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됐다. 소비자가 이를 불쾌하게 생각해 거듭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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