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아디다스에서는 6개월 이내 AS가 되는데 나이키는 왜?’
일산의 김 모(남) 씨는 지난 4월 16일 나이키 매장에서 20만원대의 신상품 축구화와 이전에 출시된 축구화 각각 두족을 구입했다.
김 씨가 신상품 축구화를 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축구화 오른쪽 밑바닥 부분에 금이가고 바닥이 벌어져 신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김 씨는 지난 5월 말 나이키 매장에 AS를 맡겼고 6월 초 검은 테이프를 붙인 축구화가 ‘이상없다’는 직원 설명과 함께 돌아왔다. 김 씨 축구화는 한 신발 심의 기관에 보내져 심의를 받았으나 ‘착화 과정에서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 이라는 결과가 나와 소비자 잘못으로 판정됐다.
김 씨는 잔디구장에서 신고 뛰었을 뿐이라며 소비자의 부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바닥의 벌어짐 현상은 생산과정의 문제가 아니냐며 나이키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두 켤레의 축구화 중 신상품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도 소비자의 착화 습관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고가의 축구화를 두어번 신고 못 신게 돼 속상하다. 나이키의 AS 과정과 제품 품질 자체에 지난 한달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아이다스에서 구입 6개월 이내 AS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이키 AS는 상대적으로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오는 30일 축구화의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나이키코리아 홍보대행사 측은 “소비자의 불만 내용이 불분명하다. 재심의 결과가 나온 뒤 나이키코리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