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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시급 4천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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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1% 인상..시급 4천320원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7.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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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천320원으로 결정했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천880원,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천320원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시간급 4천110원에서 21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천180원(26% 인상)과 4천110원(동결)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ㆍ중소기업의 생존을 돕고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하다며 맞섰다.

이 같은 견해차 때문에 최저임금위는 올해 최저임금안을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했다. 사용자 대표 위원 9명이 모두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찬성이 16표였고 반대는 2표였다.

노사가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나서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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