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정 모(여.32세) 씨는 지난달 14일 한일월드 정수기를 렌탈받았다.
막상 도착한 정수기를 보니 표기가 엉망이었다. 옆 설명부분에는 필터가 중공사막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마크는 역삼투암 마크가 붙어져 있던 것.
의심이 든 정 씨는 설치 후 14일 이내 요청 시 무료 철거가 가능하다는 계약내용에 의거,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수기 판매원은 철거 시 설치비 3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정 씨가 본사에 전화로 항의하자 "우리가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니 판매원과 얘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정 씨는 판매원에게 설치비 3만원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한국정수기공업협회나 다른 정수기업체에도 문의해 본 결과 필터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던 게 맞았다"며 "계약대로 정당한 환불철거를 요구했는데 업체 측이 소비자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한일월드 관계자는 "현재 해당고객과 협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뒤늦게 정 씨에 확인한 결과 본지에 제보를 접수하고 이틀후 한일월드 측은 정 씨에게 "본사에서 다시 결정된 사항"이라며 3만원을되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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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딸아이가 1년째 설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수돗물을끓여 먹였더니 일주일전부터 설사를 서서히 멈추더군요 정말 형편없는 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