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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시신유기 13년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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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해 시신유기 13년중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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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9일 채무관계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 대리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모(39)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행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한 데 이어 의식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에 싣고 장소를 바꾸어 또다시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았고 유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사채업자로부터 독촉을 받았던 사정과 별다른 전과 없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말 양산시 한 야산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후 제때 갚지 않는다며 동료 대리운전기사 최모(48)씨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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