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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경미했다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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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경미했다면 뺑소니 아니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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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부딪친 사실을 몰랐던 6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회사원 이모(67)씨는 작년 3월1일 오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문모씨의 우측 팔꿈치와 부딪쳤다.

이씨는 그대로 가버렸고 한 살된 아기를 안고 있던 문씨는 화가 나 병원에 가서 오른쪽 팔꿈치에 전치 2주, 아기는 머리에 1주의 진단을 받았다.

문씨는 이후 적어둔 차번호를 토대로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자신이 문씨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한용 부장판사)는 13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 사정상 피고인의 승용차가 느린 속도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백미러가 접혔을 뿐 파손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춰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건강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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