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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부착 보일러 화재 경보..연기'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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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매트 부착 보일러 화재 경보..연기'솔솔'
  • 강기성 기자 come2kks@csnews.co.kr
  • 승인 2010.11.0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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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기성기자]온수매트를 사용하다가 매트에 달린 소형보일러가 타는 바람에 화재가 날 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24일 경기 이천시에 사는 권 모(여.51세)씨는 옥션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한솔온수매트를 깔고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권 씨는 방안 어디선가 타는 냄새를 맡았고 돌아보니 온수매트보일러 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당황한 권 씨는 곧바로 전기코드를 뽑았다.

 

매트보일러와 연결호스는 이미 타버려 고열로 모양이 모두 변형되어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

 

권 씨는 "보통 매트를 켜놓고 잠이드는데, 하마터면 연기에 질식하거나 화재가 날 뻔했다, 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며 당시 상황을 표현했다.

 

다음 날 권 씨는 한솔의료기측에 전화를 걸었다.

 

한솔온수매트AS센터 상담원은 " 보일러는 매트사인 우리와는 상관없으니 보일러회사에 연락하라" 며 보일러 AS센터 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15번의 전화끝에 겨우 보일러회사와 연결되었고, 권씨는 "주소보내드릴테니 택배비와 수리비 같이 보내세요" 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다.

 

"수리고 뭐고 불이 날뻔했다구요" 라는 권씨의 항의에는 신경도 쓰지않았다.

 

권씨는 "이제는 AS를 해도 불안해서 쓸 수가 없다"며 매트는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다.

 

권 씨는" 운좋게 화를 면했지만 혹시라도 나 외에 누군가 사고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제보하였다"고 본사에 제보의사를 밝혔다.

 

또 "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업체측과 판매자측에 연락을 해 본 결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해당업체들의 입장은 한결같이 1년 AS보장이 전부였다.

 

사실 매트제품의 경우는 계절성 상품이므로 1년이란 시간은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해보고 다음 해면 수리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유상수리센터인 O사 관계자측은 "매트관련 수리건수가 너무 많아 다 처리를 못할 지경"이라면서 "대부분의 경우 2,3년 전 제품인데 보통 매트는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신제품이 나오면서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 때가 많다."

 

또한 "심각한 문제점은 매트 회사가 3년이 채 안돼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AS를 받고자 해도 회사측과 연락이 되지 않아 우리 회사에서 유상수리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사실 그 많은 제품들을 다 처리하기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한 법률사무소는 "민법에 의하면 금전배상이 원칙이라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다"면서 권 씨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안한 보상은 실제로 받아내기가 어렵지만 수리의 경우 무상으로 보상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에 온라인 상거래에 대해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 온라인 거래시 주의할 점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온라인상의 판매자는 제조업체의 AS문제에 있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약관의 내용으로 하고 있기 떄문에, 이를 모르고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해서 구매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며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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