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어린이 학습교재 인조점토에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상태바
어린이 학습교재 인조점토에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한국칼라, 캠퍼스 교재, 각시공방 등...일부 제품 근육마비 우려도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22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학습교재로 사용하는 일부 인조점토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현재 인조점토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원소(바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인조점토 15개 제품에 대해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6종) 및 유해원소 함유여부 등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6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DBP가 11~26%, DEHP가 3~16% 검출되었다. 1개 제품에서는 DNOP가 5%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딱딱한 PVC재질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이다. 이 중 DBP, BBP, DEHP 등은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아나 어린이용품 사용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3월 시행예정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의 수면, 긴장완화, 위생, 수유를 도와줄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인 경우 DBPㆍBBPㆍDEHP 등 3개 성분은 0.1%이상,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입에 넣고 빨거나 핥을 용도로 제작된 공산품인 경우 DBPㆍBBPㆍDEHPㆍDNOP 등 4개 성분은 0.1%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2006. 12. 24 시행)에 따라 인조점토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가 확대되었으나, 인조점토 제조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여전히 없는 실정이다.

또 납, 카드뮴, 수은, 바륨 등 8개 유해원소의 함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5개 제품중 1개 제품에서 완구안전 검사기준(250mg/kg이하)을 초과하는 376.4mg/kg의 바륨(Ba)이 검출됐다.

바륨(Ba)은 은백색의 금속 물질로서 중독현상으로 근육마비, 위장염,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조점토는 사용 특성상 어린이가 손으로 직접 만지며 입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신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조점토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설정 등 대책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관계기관에 인조점토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사용규제를 위한 기준설정과 유해원소 안전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