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20)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A(21.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방에서 잠자고 있던 A씨를 성추행했다.
잠에서 깬 A씨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자 놀라 도망친 김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마음에 걸려 며칠 간 고민을 하다 지난 21일 낮 12시께 사과를 하려고 A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김씨의 성추행 사실을 수사하던 경찰이 김씨의 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발견한 것.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는 결국 작년 8월 19일 전북대 도서관에서 이모(21)씨의 MP3 플레이어(시가 15만원 상당)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까지 대학교 도서관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지갑 등 금품 150만원 상당을 훔친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는 경찰에서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아무에게도 안 들켰고 용돈도 궁해 몇 번 더 물건을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