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와서 입어보니 옷이 조금 작더군요.
교환하려고 옷 가게에 다시 갔고 1만 2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골랐습니다.
거스름돈이 3900원 정도 남았길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3900원의 보관증을 써줄테니 옷 사 입을 일 있으면 나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교환도 환불도 안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전화했더니 "그런 조그만한 옷가게는 마진이 작아서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는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에서 열불이 나네요.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