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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박용오 전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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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박용오 전 회장 집유 확정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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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용만 전 부회장이 약 2천억원의 분식회계를 피고인과 박용성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매년 1월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서 실제 손익을 보고받았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박 전 회장, 박 전 부회장과 분식회계를 공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박 전 회장, 박 전 부회장, 대주주 4세들의 대출금 이자를 두산건설의 부외자금(비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한균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가 회사에 지급한 변상금 29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박용성 전 회장이 가족자금으로 썼고 남은 돈의 일부는 대주주 4세들에게 나눠줬다고 일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박용성 전 회장, 박 전 부회장과 공모해 수년간 297억3천여만원의 비자금과 2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뒤 생활비와 대출금 이자, 세금 대납 등 개인용도로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천838억6천만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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