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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여행상품은 보상규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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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 여행상품은 보상규정 달라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2.0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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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여행상품을 한 달 전쯤 여유있게 취소하면 위약금을 거의 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세기 여행상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소비자들은 여행상품을 주문할때 전세기 여행상품인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꼼꼼히 챙겨야 할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동에 사는 최 모(남.36세)씨는 지난 10월 부친과 함께 모두투어에서 진행하는 북해도 여행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부친의 건강이 악화돼 계약해지를 요청한 최 씨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

금액의 100% 환불받은 부친과 달리 자신에겐 42만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이다.

항의하는 최 씨에게 모두투어 측은 “전세기가 배정된 여행이라 표준약관이 아닌 모두투어 본사의 특별약관이 적용돼 그렇다”고 설명했다.

여행사가 각기 제정해 운용하는 특별 약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었다.

특별약관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이 적용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어 '여행업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운영된다.

최 씨의 경우처럼 여행취소를 요청할 때 표준약관에는 ▲여행출발일 20일 전-계약금 환급 ▲여행출발일 19~10일 전-여행경비의 5% 배상 ▲여행출발일 9~8일 전-여행경비의 10% 배상 ▲여행출발일 7~1일 전-여행경비의 20% 배상 ▲여행출발 당일-여행경비의 50%를 배상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전세기 배정에 따른 특별약관을 따르면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회사가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에 기재된 것처럼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여행비 증액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곤 그 외의 경우에는 표준약관보다 훨씬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특별약관은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 약관을 적용하려면  '여행업표준약관' 제5조(특약)의 내용에 따라  표준약관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내용이 여행자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홍보할 때부터 특약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특약규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특히, 특별약관은 전세기를 이용하거나 해당 날짜에 해외의 호텔 객실을  미리 계약해 놓은 경우 등이어서 여행사 및 상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먼저 해당 상품이 표준약관을 적용받는지  특별약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혹시라도 취소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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