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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완화' 공정거래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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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완화' 공정거래법 정무위 통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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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출총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6조원에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변경하는 한편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높이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달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지정을 계획대로 오는 4월 15일에 할 수 있게 됐다.

정무위는 아울러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오는 2010년까지 3년 연장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액 예외인정 기한을 폐지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을 정한 조항의 경우 정부안에서 시행령에 명시토록 한 것을 법률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정부가 요청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범위 확대는 제외됐다.

이날 정무위는 법안소위에서 정부안 수용을 주장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출총제 완전 폐지를 주장한 야당 의원들이 강경하게 맞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으나 전체회의 시간을 연기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한 끝에 여야간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표결 처리에 반대했으나 결국 출석의원 14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해 비교적 무난하게 처리됐다.

그러나 출총제 완화에 강력 반발한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의원이 이날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또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환상형 순환출자 관련 조항 등 이날 논의되지 않은 조항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출총제 완전 폐지안 등에 대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해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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