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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TV 녹화기능 하자일 경우 환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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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TV 녹화기능 하자일 경우 환불? 수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2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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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달전 텔레비젼을 구입하였습니다. 텔레비젼의 녹화예약기능이 안 되어서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고장이라고 하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 교환이 가능한지?
[A] 품질보증기간이내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발생으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구입 후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발생시 : 무상수리 가능하며,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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