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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 불만 1위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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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 불만 1위는 휴대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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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상담한 5대 물품은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 중고차 중개·매매, 이동전화서비스,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 상담센터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상담한 건수는 73만2천560건에 달했고 이 중 보상, 제품교환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건수는 8만2천246건이었다. 이는 전년 소비자원의 조치건수(2만3천455건)의 3.5배에 달했다.

리콜권고, 개선권고, 안전주의보 발령 등 조치를 취한 것도 19건이었다.

휴대전화는 통화품질, 외국제조사 제품의 A/S문제 등이 주요 상담내용이었다.

▲초고속 인터넷은 청약철회, 계약중도해지 및 위약금 문제 ▲중고차 중개·매매는 성능불량, 사고사실 미고지 ▲이동전화서비스는 요금, 계약해지 문제 ▲택배화물운송서비스는 내용물 파손.분실, 사업자 보상문제 등이 각각 상담내용의 상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 상담 내역을 분석할 결과 봄철엔 이사서비스업, 자전거 등 레저용품, 세탁서비스업, 재킷.점퍼류 등의 품목에서 피해상담이 많았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사서비스는 물품이 파손.훼손.분실됐음에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추가비용을 요구한 사업자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운송업체 선정 시 가급적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엔 이삿짐의 파손·분실에 대한 보상범위, 추가비용문제 등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해 둘 것과 운송이 완료된 이후 현장에서 이삿짐의 파손.분실.기능작동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전거 등 레저용품의 경우 품질이 불량한 레저용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반품, 수리를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는 사업자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시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주문 전에 반품조건 등을 확인해둬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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