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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이물질 나오는 정수기, 해지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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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이물질 나오는 정수기, 해지 위약금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7.08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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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한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정수기에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새제품이라서 필터에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정수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계약해지하려고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A]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수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능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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