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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수기 누수로 집안 온통 '찰랑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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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정수기 누수로 집안 온통 '찰랑찰랑'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9.16 08: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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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부품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다.

마구 새어나온 물로 아래층까지 누수가 이어져 피해액이 상당했지만 제조사 측이 보상금액을 두고 '흥정'을 벌여 피해자의 화를 돋웠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거주 고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한 중소업체의 정수기 한 대를 30만원가량에 구입했다.

 

매월 1만2천원에 받아온 필터 관리가 대형 누수 사고의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고 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주변이 소란스러워 눈을 떴다. 어머니는 “정수기가 터졌다”며 걸레와 수건 등으로 누수 부위를 막아둔 채 큰방, 거실, 주방 등 집안 곳곳의 바닥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다.

▲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 현장. 
 

다음날 고 씨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누수 부위가 주방 벽을 타고 바로 아래층 커피자판기 영업점까지 이어져 전자기기들이 파손,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된 것.

 

고 씨는 “집 바닥이 모두 강화마루라 바닥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집 공사비 견적만 170만원이 인데 아래층 피해 금액까지 더해져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고현장을 확인차 방문한 제조사 측 AS기사는 '필터 교환 중 T자 부품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호스 연결부분에서 물이 샌 것'으로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 호수 연결부위에서 굵은 물줄기가 흘러 내리고 있다.

 

고 씨는 복구비용으로 450만원을 청구했다. 370만원의 견적 외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활 집기류 금액을 합한 것.

업체 측은 최종 100만원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30만원 상당의 정수기와 70만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붙여 고 씨를 열불나게 했다

 

고 씨는 “처음 100만원을 제시하기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받아들이려 했다. 실제 피해액의 1/4도 안되는 보상액을 두고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 흥정을 하려는 업체 측의 얄팍함이 괘씸해 소송까지 불사할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본지의 수차례에 걸친 반론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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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지 2012-02-05 20:06:25
..
정수기 누수로 온집안이 물바다가 되고, 게다가 아랫층 커피전문점까지
물이 새 200만원의 피해까지 입게되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