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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잘못 없는 아파트 하자,무상보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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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잘못 없는 아파트 하자,무상보수 가능할까?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28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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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준공 후 일정기간이 지나 발생한 주택의 하자에 대해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없다.

만약 시공 시 잘못으로 인한 하자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입주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수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법정 하자보수기간을 알아두고 입주 전 전문업체에 의뢰해 하자 유무를 정밀히 파악해두는 조치가 필요하다.

28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3년 전 벽산블루밍아파트에 입주했다. 2년 전부터 아랫집으로부터 "안방 천장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은 김 씨는 아파트관리사무실로 문제해결을 요청했지만 1년 내내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래층과 알아서 처리하라”는 설명이었다.

반복적인 김 씨의 민원에 얼마 전에야 누수의 원인으로 짐작되는 화장실에 실리콘 방수작업을 한 것이 관리소에서 해준 조치의 전부였다.

김 씨는 “확장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도 없는 새 아파트에 생긴 문제를 내가 왜 내 돈을 내고 고쳐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벽산건설 관계자는 “법정 하자보수기간을 넘긴 상태라 조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현행 주택법상 하자 종류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이다.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4년으로 준공일이 6년이 넘은 김 씨의 아파트는 이미 보수기간을 넘긴 상태.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하자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시공사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시공 당시의 잘못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자보수업체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누수 재발 시 업체를 불러 문제의 원인을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의심될 경우 입주 전 전문업체에 의뢰해 하자유무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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