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상품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취소수수료율 등에 대해 꼼꼼히 비교, 검토해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9월말 ‘여행사가 고객에게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근거를 고객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시정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여행사는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
공정위 시정안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등 총 7개사 뿐이다.
2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 거주 김 모(남.27세)씨는 여행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알고 싶다며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갑작스런 위경련에 여행을 포기한 것도 서러운데, 부과 근거도 없이 여행비 전액을 수수료로 낼 수 는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롯데관광에서 세부 4박5일 상품을 93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위경련으로 몸져 눕게 되면서 출발 당일, 결국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부득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된 상황이 감안될 꺼란 김 씨의 기대와는 달리 여행사 측은 '당일 취소 시 수수료로 여행요금의 100%부과'규정을 안내했다.
취소수수료로 여행요금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던 김 씨 부부는 롯데관광 측에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저렴하게 나온 특가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근거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다고.
김 씨는 “개인별 항공료, 유류할증료, 호텔숙박권 등 예약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확한 안내도 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여행사의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부과 규정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9월21일 발표했다.
종전 규정에 ‘고객은 취소료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취소료와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취소수수료를 부과 받은 소비자가 여행사에 대해 부과 근거 공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것은 불과 7개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
롯데관광 역시 취소수수료 규정만 정해져있을 뿐 수수료 부과근거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관계자는 “여행을 앞둔 고객이 불편을 느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객의 의견이 접수된 후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해외여행취소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시 기준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모든 여행사가 약관을 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관련 단체에 신고해 중재를 의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