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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당일 취소하자 경비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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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당일 취소하자 경비 전액 '몰수'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02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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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상품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취소수수료율 등에 대해 꼼꼼히 비교, 검토해 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9월말 ‘여행사가 고객에게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근거를 고객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시정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여행사는 여전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

공정위 시정안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아이엔티’, ‘오리엔탈여행사’, ‘네이버여행사’, ‘실론투어’, ‘리조트나라’  ‘렉스투어’등 총 7개사 뿐이다.

2일 전북 군산시 미룡동 거주 김 모(남.27세)씨는 여행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알고 싶다며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갑작스런 위경련에 여행을 포기한 것도 서러운데, 부과 근거도 없이 여행비 전액을 수수료로 낼 수 는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롯데관광에서 세부 4박5일 상품을 93만원 가량에 구입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위경련으로 몸져 눕게 되면서 출발 당일, 결국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부득이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된 상황이 감안될 꺼란 김 씨의 기대와는 달리 여행사 측은 '당일 취소 시 수수료로 여행요금의 100%부과'규정을 안내했다.

취소수수료로 여행요금 전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던 김 씨 부부는 롯데관광 측에 수수료 부과 근거를 요청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저렴하게 나온 특가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 근거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다고.

김 씨는 “개인별 항공료, 유류할증료, 호텔숙박권 등 예약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정확한 안내도 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여행사의 해외여행 취소수수료 부과 규정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지난 9월21일 발표했다.

▲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취소수수료 약관을 변경한 한 여행사 여행 약관에서 발췌.

 

종전 규정에 ‘고객은 취소료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취소료와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취소수수료를 부과 받은 소비자가 여행사에 대해 부과 근거 공개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것은 불과 7개사에 그치고 있는 상황.

롯데관광 역시 취소수수료 규정만 정해져있을 뿐 수수료 부과근거를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롯데관광 관계자는 “여행을 앞둔 고객이 불편을 느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고객의 의견이 접수된 후 관계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짧게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해외여행취소수수료에 대한 분쟁발생시 기준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모든 여행사가 약관을 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관련 단체에 신고해 중재를 의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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