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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돌연 폐업..여행 취소되고 경비 환불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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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돌연 폐업..여행 취소되고 경비 환불 막막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0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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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에스아이티투어가 갑작스럽게 폐업처리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여행취소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이 여행사는 5천만원 한도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나타나 협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소비자는 5천만원을 비례배분한 보상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모(남)씨 역시 에스아이티투어의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자그마치 1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다.

4일 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9일 출발하는 10인 단체관광을 계획하면서 에스아이티투어(www.speciali.co.kr)의 5박6일 중국 곤명 관광상품을 구입했다. 단체여행을 위해 입금한 여행비는 총 1천125만원.

하지만 그 뒤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여행 진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만 전달됐다. 급기야 여행 3일을 앞둔 8월 26일이 되자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일방적 통보가 날아왔다.

한 씨는 “일방적 취소 통보로 10명의 스케쥴이 엉망이 됐다"며  "여행비 환불마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전화연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1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막막하다”고 발을 굴렀다.

해당 여행사는 현재 폐업 상태. 웹페이지 접속은 물론이거니와 여행사 대표번호도 착신이 일시중단 돼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다행히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의 ‘여행불편처리센터’가 이 여행사에 대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는 지난 1일 에스아이티투어 관련 ‘여행피해신고’를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60일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여행계약과 관련해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가 피해신고 범위에 포함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해당 여행사가 가입해둔 영업보증보험 가입기간(2011.02.21~2012.02.21) 내 계약에 한하며 피해사항 증빙자료(여행계약서원본, 입금영수증 원본, 피해사실확인서, 여행일정표, 신분증 등)를 지참해야한다.

 

한 씨의 여행출발일이 8월말이었다는 점에서 이 보증보험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불편처리센터 관계자는 “해당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한도는 5천만원”이라며 “이 금액한도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진행될 예정이며 피해신고에 따라 비례배분된 5천만원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관련 내용을 기재해 여행불편처리센터팀(1588-8692)에 접수하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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