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포토]정수기 넘쳐 물바다되면, 보상 요구는 어떻게?
상태바
[포토]정수기 넘쳐 물바다되면, 보상 요구는 어떻게?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11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기에서 흘러넘친 물 때문에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됐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머리끝까지 치미는 화는 잠시 누르고 우선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피해 물품과 그 구입가 등을 침착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

11일 경남 사천시 정동면 거주 김 모(남.36세)씨는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알리지 않은 채 정수기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가 원하는 해결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퇴근 후 집에 귀가해보니 정수기의 고장으로 물이 넘쳐 거실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일은 지난달 4일, 정수기 사용 1년차 되던 때였다.

 

 

 

1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청호나이스 이과수냉온정수기를 사용해왔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고.

거실에 있던 라텍스매트와 전기장판, 나무선반, 소파가 물에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지어 아래층에도 물이 새는 바람에 김 씨는 이웃집 도배까지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호나이스 측 엔지니어는 “만수가 되면 물이 차오르지 않도록 센서가 작동해야 하는데 이 센서가 고장 나 물이 넘친 것”이라며 정수기를 고친 뒤 라텍스매트와 전기장판만 회수해갔다.

 

사고일로부터 3주 후 김 씨는 보상담당자로부터 80만원의 보상금을 제안 받았다.

 

김 씨는 그러나 “라텍스 매트리스 가격만 60만원인데다 이웃집 도배공사까지 해줘야 할 처지인데 80만원 보상금의 근거를 알 수가 없다"며 "전액 보상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피해액의 80%는 지급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고객이 물품가격이나 구입처를 기억하지 못해 구두로 알려준 피해물품 사용연수에 따라 대략적인 감가상각금을 제안한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당한 근거만 제시해준다면 보상금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가구 등 집기류 피해만 확인돼 아래층의 누수 피해는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정수기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정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도배 공사 견적을 수소문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