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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게임 사행성 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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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게임 사행성 조장 논란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15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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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결실을 배워야할 나이에 '한 탕'을 먼저 알게 만드네요.”

 

넥슨의 부분유료화게임 ‘마비노기’를 즐겨하던 경기 수원시 장안구 거주 조 모(여.26세)씨의 한탄이다.

 

15일 마비노기의 확률형 아이템인 ‘세공도구’를 지적하고 나선 조 씨. 그는 이 게임 아이템이 ‘12세 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구입한 아이템의 효과가 확률에 따라 다른 것. 게이머는 운이 좋으면 큰 노력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 아이템 구입에 매진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분유료화 게임의 수익모델로도 자리잡았다.

 

 

마비노기 이용자게시판에는 조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게이머들로 넘쳐 났다. “사행성 캐시템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는 것.

 

‘세공도구’ 아이템은 마비노기 홈페이지 아이템샵에서 소액결제로 충전해 넥슨캐시로 구입할 수 있는 유료아이템. 넥슨캐시가 든다고 해서 일명 ‘캐시템’으로 불리고있다.

 

정확한 명칭은 ‘고급세공도구’와 ‘크레드네의 세공 도구’로 각각 1천200캐시와 3천600캐시로 소액인 편이다. 세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치 한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운만 따라준다면 소액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 아이템의 매력.

 

여기에 매료된 게이머는 능력치 향상을 위해 “더, 더, 더”를 외치며 반복적인 소액투자 끝에 심하게는 20만원 가까이 지출한다는 게 조 씨의 설명이다.

 

조 씨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12세이용가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이 '확률'이라는 변수로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넥슨 측은 “문제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마비노기 세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게임 머니로 이용 가능한 무료시스템”이라며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는 세공도구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별 능력치를 재조정하는 기능성 아이템으로 아이템등급과 개수에 변화를 주지 않고 개별 속성을 새롭게 세팅하는만큼 이용자의 가치 손실은 없다”고 말했다.

 

즉, 유료아이템으로 인한 가치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공 아이템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게임위의 등급분류세부기준을 보더라도 12세 이용가 게임에 대해 경미한 사행적 요소를 허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12세 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경미한 사행적 요소'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비자는 반문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정책지원부 관계자는 “등급분류 심의 단계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후 12세이용가 등급으로 판정한 것”이라며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 요소는 그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마비노기는 이 내용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등급판정 후 게임위에 사전 통보 없이 불법운영을 하거나 변조를 한다면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정 움직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이 청소년 게이머들의 기대심리를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행정지침 마련에 나선 것.

 

복수 매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우연성이 배제된 게임은 재미적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률형 아이템이 갈수록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어 규제할 방침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월 구매한도 등이 포함된 2008년 게임산업계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구속력있는 행정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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