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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동호회 알선 믿었다 '하늘'서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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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동호회 알선 믿었다 '하늘'서 허송세월"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16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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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업자의 여행상품을 구입했다간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협회 등이 나서서 무등록 여행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소비자가 여행업 등록이 되지 않은 친목동호회를 통해 단체여행을 떠나고 있는 상황. 한 여행동호회는 회원수만 무려 13~15만 명에 이를 정도다.

 

소비자는 적지 않은 여행비를 들이면서도 친목도모 속에 계약서 한 장 없이 일정만 보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약속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근거조차 없어 곤욕을 치르기 십상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거주 한 모(여.28세)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16일 한 씨는 “한 여행동호회를 통해 서유럽 7개국을 여행하려다가 일방적으로 일정변경 통보를 받고  6개 나라만 여행했다"며 "동호회 회장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등을 돌렸다”고 토로했다.

 

한 씨와 함께 여행을 떠났던 회원은 모두 23명. 이들은 국제선 여객기 탑승을 위해 공항에 모였다가 출발 한 시간 전 동호회 회장으로부터 “오스트리아는 방문하지 못하게 됐다”는 깜짝 통보를 받았다.

 

▲사전에 공개된 서유럽 7개국 중 오스트리아 방문이 갑작스레 취소됐다.

 

11일간 서유럽 7개국을 여행하는 조건으로 1인당 299만원(옵션 별도)을 들였던 24명 여행객은 이번 여행이 통산 7천179만원의 값어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다른 여행객 구 모(남)씨는 “약속된 나라가 통째로 취소된 것도 문제지만 관광 시간도 지나치게 짧았다”며 “최저가 저비용 항공사로 이동하느라 하늘에서 보낸 시간만 여행의 60%를 차지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현지에서 가장 저렴한 식당을 찾았고 허기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편의점만 만나면 반가움에 뛰어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여행객들은 무등록 여행업자를 통한 불법 여행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피해 호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를 찾기도 했지만 여행계약서 등 피해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없어 고소 접수마저 거절됐다.

 

이와 관련 여행업계는 정상적인 여행업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업본부 관계자는 “여행업 등록을 거치지 않은 무등록 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여행을 알선한 경우 여행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여행업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일반, 국외, 국내여행 중 하나를 등록하고 영업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회에 가입한 뒤 여행업을 개시해야한다는 것.

 

만일 이를 위반하고 무등록ㆍ유사 여행업을 영위한다면 관광진흥법 제7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는 무등록 영업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받지는 않는다.

 

또 “반복적인 여행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를 여행업을 영위했다고 본다”며 “동호회가 선의를 갖고 여행 알선을 통해 이익을 남기지 않고 무료로 여행을 알아보는 경우는 무등록 상태에서 여행업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행객들은 동호회 회장이 허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여행 알선을 통해 소정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동호회 회장 측은 “여행 알선이 벌금을 낼 수 있는 일인지는 몰랐다”며 “여행사가 1개 국가를 제외하는 보상으로 약속된 버스보다 큰 대형버스를 제공했고, 옵션 관광 가격도 50% 할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무등록 업자를 통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으면 협회가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당사자 대신 고발해 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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