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환불받는 방법 있다
상태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환불받는 방법 있다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1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환불/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전고지가 있을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 구입 전 사용 효과나 이용조건 확인은 필수다.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로 예시하고 있다.

 

또 게임 제작사도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한 아이템은 사전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환불 책임에 대해 자유로운 편이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박 모(남.31세)씨는 실수로 게임아이템을 잘못 구입했다가 곤란을 겪은 케이스.

 

21일 박 씨는 “상자를 클릭해서 열어봐야 사용효과를 내는 게임아이템을 구입했다가 바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자를 열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스트소프트의 ‘카발온라인’을 즐겨하던 박 씨. 그는 지난 12일 총 6만500캐시를 들여 ‘선물상자(아스트랄보드)’와 ‘플래티넘윙’ 아이템을 구입했다. 구입 직후 자신이 속한 서버에서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게임 제작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캐시인벤토리에서 수령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전공지가 아이템샵에 붉은 글씨로 공지돼있다”며 박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박 씨는 뒤늦게 사전 안내문을 확인했지만 “상자는 클릭해본 적도 없고 당일 환불 요청을 했는데도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니 억울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이스트소프트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준수해 환불이 불가능한 아이템인 경우 아이템 구입 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붉은 글씨로 사전에 명시하고 있다”며 “인벤토리에 보유한 아이템이 온라인 계정 간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이용자들끼리 거래가 가능해 환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캐시인벤토리에서 수령한 아이템은 환불/교환이 불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이 표시된 아이템.
 

즉, 해당 아이템을 게이머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를 시도하는 등 행위가 있는 경우 아이템을 사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

 

또 게임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도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온라인콘텐츠로 예시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구제 창구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를 통하면 소정의 피해구제를 기대할 수 있다.

 

콘텐츠이용보호센터 관계자는 “이용자가 약관이나 구매페이지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보고도 구입했다면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업체 측에 환불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고 못 박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이유로 민원 신청자와 업체 측이 대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것.

 

관계자는 “게임 제작사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을 때 민원 신청인의 충분한 입장을 고려하고 제작사의 입장도 함께 조율해 분쟁을 조정해주고 있다”며 “게임 제작사 측이 참여 신청을 거부한다면 강제력까지는 행사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는 센터를 통한 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 신청은 콘텐츠이용보호센터 전화(02-3153-1481~2) 또는 홈페이지 (www.dccenter.or.kr)로 하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