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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잘못 선택했다간 살림살이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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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 잘못 선택했다간 살림살이 거덜
파손 및 정리 안돼 집안 엉망...증거 사진 챙겨 곧바로 보상요구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1.21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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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편한 이사를 위해 포장 이사를 이용했다 오히려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장이사를 맡겼다 짐정리가 되지 않아 생고생을 하거나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이사 업체에 이사를 맡겼다가 파손, 훼손의 피해에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이사업체 직원의 막무가내식 가전제품 이전설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사업체 서비스를 이용했다 물품의 파손이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챙겨두고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측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률자문사무소 '서로'의 이상윤 송무팀장에 따르면 “브랜드를 도용한 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본 물품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사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파손 및 훼손, 하자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55.4%) 분실(14.6%), 서비스 불량(8.3%) 이 뒤를 이었다.


"이게 진정 포장이사 서비스?"

21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사는 안 모(남.31세)씨는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오히려 온가족이 생고생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지난 달 26일 기존 거주지에서 약 10Km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며 포장이사 업체인 D사와 73만 원에 계약했다.

일반이사 업체보다 10만 원 이상 비쌌지만 하루에 이사는 한 팀만 받을 뿐 아니라 에어캡으로 포장을 하고 스팀청소기를 사용해 청소를 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진행된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안 씨의 설명.

하지만 이사를 마친 후 집안의 상태를 확인한 안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도무지 계약조항대로 이사 후 청소가 이뤄졌다고 믿을 수 없을 지경으로 집 안은 난장판 수준이었던 것.

 
▲ 이사 후 업체 측의 부실한 짐 정리로 엉망이 되어 있는 집안 구석구석.


집정리는커녕 최초 약속했던 스팀청소도 하지 않았고 짐 포장 역시 에어캡 포장이 아닌 일반 봉지를 사용했다는 것. 에어컨 실외기마저 1층에 그대로 놔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힘을 들여 직접 가져 와야 했다.

안 씨는 “일반 이사업체보다 비용이 비쌌지만 정리와 청소까지 확실하게 해준다는 말에 믿고 선택했는데 어이없다"며 "무책임한 서비스 탓에 아내가 뒷정리를 하느라 4일이나 생고생을 하는 바람에 몸살이 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정리 인력까지 포함해 남자 3명, 여자 1명의 인원이 동원됐으며 포장 시 에어캡을 사용했으며 정리가 부족했던 부분과 스팀청소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납공간이 부족했고 장소가 좁았기 때문”이라며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사화물의 훼손, 파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요구하는 10만원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유명 브랜드 도용한 포장이사업체, 물품 파손 후 잠적

경남 창원시 대방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업체의 유명세를 믿었다가 낭패를 겪었다.

그는 지난 16일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며 KG옐로우캡이사 대리점에 포장이사를 신청, 98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과정에서 시계와 액자, 공기청정기 등 여러 물품이 파손됐고 벽지 및 장판, 문틀 여기저기에도 찍히거나 찢어져 어느 한곳 성한 데를 찾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그동안 멀쩡하게 사용하던 전기밥솥도 이사 후 작동되지 않았고 아기의 책도 찢겨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피해액을 계산해 봤을 때 최소 50만 원 이상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

 
▲ 포장 이사 후 시계 가구 등이 파손되고 벽지나 문틀 등이 심하게 훼손된 흔적들.


김 씨가 대리점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인건비 빼고 남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는 현재 연락조차 피하고 있는 상황.

참다못한 김 씨는 본사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더욱 기막힌 답을 듣게 됐다. 문제의 대리점은 본사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는 것.이미 지난 9월 경 탈퇴해 KG옐로우캡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라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계약서 등 모든 것이 'KG옐로우캡 이사'로 표기돼 있어 관련 없는 업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계약 당시 물품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믿고 맡긴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에 대해 KG옐로우캡이사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9월 경 본사에서 탈퇴한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현재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사람들이 KG옐로우캡이사 본사에 문의,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사에서도 불법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한 사장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사업체, 에어컨 배관 마구잡이 잘라 폐품 만들어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사는 최 모(남.35세)씨는 최근 이삿짐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사를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서울에서 익산으로 이사를 하게 된 최 씨는 며칠 후 에어컨 설치를 위해 전문기사를 불렀다. 잘려진 배관을 살펴보던 설치기사는 “왜 배관을 이렇게 잘라 왔느냐”고 의아해했다고.

“이사를 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배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 가스까지 다 샌 상태”라는 기사의 설명에 최 씨는 뒤늦게 이삿짐센터 측으로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

최 씨는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허술하게 영업하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종사자는 "사용할 수 있는 배관 등을 마구 다뤄 폐기처분 되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재활용할 경우 가스가 샐 위험이 있으니 전문적인 설치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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