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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여행 17일전 취소에 40%위약금, "특별약관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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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여행 17일전 취소에 40%위약금, "특별약관이라 그래~"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4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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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을 준비 중인 소비자라면 혹시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 상품에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았는 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상품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의 표준약관에 비해 무려 5~10배 가량의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주 김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동료 직원 주도로 준비 중이던 단체여행을 취소하려다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동료 직원 안내에 따라 출발일 2달 전 330만원의 여행비 결제를 마친 김 씨. 동료 직원을 통해 여행 정보를 입수했던 김 씨는 여행 일정과 여행비, 출발일 정도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약관이 적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던 김 씨는 여행 출발일 17일을 앞두고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관련 여행사에 직접 전화해 여행취소를 문의했다.

담당자는 “한 번 결제가 이루어지면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특별약관이 적용돼 120만원(여행비의 약4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사전에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특별약관을 운운하냐”며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입한 것도 아니고 동료 직원에만 의존하느라 상품정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출발일과 금액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항의했다.

 

또 “특별약관이 아닌 표준약관에 따랐다면 여행출발일 17일 전 취소 요청 기준에 따라 여행비 5%만 물면 되는 상황”이라며 표준약관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해당 여행상품은 컨벤션 참석이 포함된 상품인데 상품 특성상 1년 전부터 호텔에 예약금 등을 넣어두기 때문에 예약 취소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서 취소수수료가 높은 편”이라며 “모객이 시작되던 6월께부터 ‘현지호텔 및 항공사 데퍼짓(적립) 이후에는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공지를 게시판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쟁이 과열되는 것을 원치 않아 기존 40%위약금을 20%까지 낮춰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은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계약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혀야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그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즉  사업자가 이를 위반해 특별약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는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사전고지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들끼리 이 특별약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표준약관이 아닌 특별약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기로 한 여행사는 게시판이나 여행상품 구매페이지에 취소수수료 등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단체여행을 떠나기 앞서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는 등 여행상품 취소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뒤늦은 후회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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