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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하는 가전제품 누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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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사용하는 가전제품 누전 주의보
스팀청소기 정수기 세탁기등 누전 사고 잦아..누수가 주 원인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3 08: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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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제품 사용 중 누전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스팀청소기, 세탁기, 정수기 등 물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반복적인 누전 현상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가전제품과 관련한 누전의 원인은 주로 '오래된 전선의 절연 불량', '피복 손상', '습기 침입' 등이다. 본보로 접수된 피해사례들 역시 제품 균열부로 물이 새 누전으로 이어졌다는 제보가 주를 이뤘다.

피해 소비자들은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제품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제품 내구성 문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누전의 원인에 대해 제조사 측의 책임있는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누전 신호를 알리는 누전차단기가 내려갔다면 우선 오래된 가전제품이나 물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진원지를 알아본 후 제조사에 신속히 알려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한 번 누전이 일어나면 그 부분에 계속 누설전류가 흘러 절연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

 

전류가 누전된 부분에 신체 일부가 닿으면 감전 사고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선 등 전류에 의한 열이 인화물질에 닿을 경우 화재나 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전제품 청소 시 가급적 물을 사용하지 말고 물걸레로 닦아주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수시로 살피고,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해 만약의 경우 전기가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누전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스팀청소기, “제품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충격이 원인”

 

2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 김 모(여.41세)씨는 최근 청소기 사용시 마다 누전이 되는 현상을 경험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12월 한경희 스팀청소기(HS7220W, 2007년 3월 생산) 를 4년간 이용해 왔다. 최근 청소기만 켜면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더니 급기야 다섯 차례 후 청소기 전원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고객센터 측은 “청소 도중 받은 충격에 물통이 손상되면서 누전이 생긴 것 같다”며 물통 교환수리비로 3만7천원을 청구했다.

 

김 씨는 그러나 “일상적 충격에 물이 새 누전까지 되면 문제 아니냐”며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해당 모델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제품 심의를 받은 결과 안정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며 "2008년 이후 생산 모델부터는 설계 자체도 바꿔 일말의 누전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러나 “일상적 충격에 누전이 생기는 게 어떻게 이상이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2008년 이전 생산모델(좌)과 2008년 하반기 출시된 건강스팀청소기(우). 좌측 사진은 바닥에 닿는 본체에 스팀장치가 내장된 모습이다.

 

 

◆ 얼음정수기 “제빙시스템 전력소모량 많아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거주 우 모(여.36세)씨 역시 정수기 누전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매월 3만7천900원에 5개월간 렌탈해 온 우 씨. 그는 지난달 25일 퇴근 후 정수기에서 누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

 

누전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자 가전제품 콘센트를 하나하나 대조해 확인해 본 결과 정수기에서 이상을 발견한 것.

 

담당엔지니어는 “얼음을 얼리는 제빙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누전차단기가 떨어진 것”이라고 진단하고 “공장에 제품을 입고시켜 수리하면 2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고객이 쓰던 정수기를 대여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우 씨는 “누전 사실을 알고도 늑장을 부리는 업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냉수만 나오는 일반정수기보다 얼음을 얼리는 제빙 과정에서 많은 전력량이 사용된다”며 “제빙시스템 문제로 소비자가 유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품을 수거한 뒤 꼼꼼히 살핀 후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위약금 없이 렌탈계약을 해지를 약속했다.

 

◆ 세탁기, “급수 밸브에 난 구멍이 문제”

 

경남 김해시 삼문리 거주 박 모(남.46세)씨는 세탁기로 인해 누전 현상을 겪었다.

 

2009년 봄, 90만원대 삼성전자 하우젠 버블세탁기(12kg)를 구입했던 박 씨. 그는 올 10월말부터 3일간 연거푸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세탁기에서 누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세탁기를 살핀 엔지니어는 박 씨에게 “원수를 공급받는 플라스틱 밸브에 구멍이 난 후 세탁기 기판에 지속적으로 물이 튀어 고장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밸브와 관련해 아무런 취급 부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상 수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해 유상수리를 해야 할 상황.

 

박 씨는 “가전제품 기판이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급수 밸브에 난 작은 구멍 때문에 이런 큰 고장이 났다는 게 어이없다”며 “부품이 튼튼했다면 고장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부품 자체가 불량이었다면 사용 중 더 빨리 문제를 보였을 것”이라며 “구멍이 뚫린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센터는 고객만족차원에서 일부 수리비 할인으로 박 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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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231 2011-11-28 22: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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