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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분실해 8일간 미니스커트 바람으로 추위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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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분실해 8일간 미니스커트 바람으로 추위 '벌벌'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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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도중 경유지 공항에서 항공수하물이 분실돼 여행객이 8일간 여행내내 해외 현지 추위에 벌벌 떨며 보냈지만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거주 김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11월2일 출발해 7박8일간 유럽4개국(영국,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을 관광하는 패키지상품을 184만원에 구입했다.

 

우즈베키스탄 항공를 이용했던 김 씨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경유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수하물(HY002921)이 분실되는 불상사를 겪었다.

 

김 씨는 “여행 8일간 공항에서 입었던 미니스커트에 얇은 스타킹으로 버텼다”며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춥고, 호텔 난방 온도도 낮은 편이라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야 분실됐던 수하물을 모두 찾은 김 씨. 그는 여행사 측으로부터 5만5천원 상당(USD50)의 보상금을 제안받았다.

 

김 씨는 “해외에서 겪은 고통에 비해 보상금이 지나치게 작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관계자는 “수하물 분실에 대한 실무적 책임이 항공사 측에 있기 때문에 항공사 중재안에 따르겠다”는 입장.

 

우즈베키스탄 항공 관계자는 “당시 타슈켄트 공항에 환승 승객과 수하물이 많아 수하물을 다른 비행기로 옮겨 싣던 도중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분실 당일 바로 수하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수하물 소재가 파악되면 가장 빠른 비행기로 승객에게 보내지지만 해당 수하물은 타슈켄트에서 로마까지 가는 항공편이 주 1편(목요일)뿐이라 배송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여행사에 승객의 여행일정을 확인한 결과 로마에서 다시 파리로 떠나게 되어있어 이동 중 엇갈려 다시 분실될 위험도 있고, 수하물이 제 때 도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인천공항에서 승객에게 인도됐다”고 덧붙였다.

 

5만원이 조금 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송협회(IATA)에서 채택한 바르샤바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며 “수하물 지연의 경우, ‘1일-3일 지연 시 하루에 USD10/day, 4일째 USD15, 최대 USD50 보상’이 당사의 보상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경우 5일 이상 수하물이 지연됐기 때문에 최대 보상금 USD50(한화 5만5천원 상당)을 제안했던 것. 이는 여타 국내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 항공사 관계자는 “출국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필요 서류(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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