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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탈퇴 회원 통장서 학습비 연속 무단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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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눈높이, 탈퇴 회원 통장서 학습비 연속 무단인출
  • 정회진 기자 superjin@csnews.co.kr
  • 승인 2011.12.08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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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습지업체 대교가 가입을 취소한 후에도 2차례에 걸쳐 학습비용를 임의로 인출,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8일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는 서 모(여.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말,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국어과목을 월 2만1천원에 계약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2~3일 후 수강을 취소했다. 그 후 서 씨는 통장정리 중 취소한 학습비 2만1천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담당지국 관계자로부터 “내부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다”고 사과를 받고 8일 만에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또 다시 발생했다. 11월 말 역시나 대교의 학습비로 2만1천원이 인출된 것.

화가 난 서 씨가 해당 지국 관계자에게 “교육을 취소한지 1달이나 지났는 데 2번씩이나 통장에서 학습비용이 빠져나갔다”고 항의했지만 '내부 시스템 문제'라는 핑계만 반복됐다고.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자동이체 해지 누락으로 교육비가 인출된 것 같다”며 “우리 측 잘못이니 고객만족센터와 지점 국장이 직접 소비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교 눈높이는 지난 10월에도 동의 없이 고객의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해 수차례 학습비용 결제를 시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정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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