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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배송중 깨진 벽돌, "모퉁이에 쓰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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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배송중 깨진 벽돌, "모퉁이에 쓰면 되잖아~"
  • 정회진 기자 superjin@csnews.co.kr
  • 승인 2011.12.16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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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제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지만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판매자 측의 손해가 크다'는 황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에 사는 이 모(남.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인테리어를 위해 박스당 1만3천원인 벽돌 7박스를 구입, 9만1천원를 결제했다.

하지만 배송된 벽돌 33개 중 절반가량인 16개가 파손된 상태였다고.

                 


▲ 제품 중 절반이 조각난 파손상태.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

판매자는 “파손이 일반적인 수준이고, 택배로 반품되는 중에 벽돌이 다시 깨질 수 있어 우리측의 손해가 너무 커 환불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깨진 벽돌은 반으로 잘라서 시공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태연히 대응했다.

이 씨가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제품을 포장할 당시에는 깨진 상품이 없었다. 파벽돌은 배송 중에 깨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반품해줄 수가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 씨는 "배송 중에 깨지는 것 판매자 책임이 아니라니 어이없다. 그런 제품이라면 온라인 상으로 판매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배송 과정 중에 예외적으로 발생한 파손”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자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 위반업체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씨는 본지의 중재로 판매자로부터 뒤늦게 환불을 약속받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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