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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청호 정수기 잘못 설치해 집이 폭포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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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청호 정수기 잘못 설치해 집이 폭포됐어"
  • 임수영 기자 imsuyoung@csnews.co.kr
  • 승인 2012.01.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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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정수기 이전 설치 시 직원의 실수로 누수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업체 측이 보상마저 늑장대처해 소비자가 이중고를 겪었다.

4일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사는 윤 모(여.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1층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가게 구조를 변경하며 2층 자택에 있던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이전 설치했다.

한달 후인 8월 중순경 가게와 집 안의 전기가 모두 나가는 상황이 벌어져 전기 기사가 방문했고, 누전 원인이 누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윤 씨는 통유리로 된 가게 구조 상 창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수리비 30만 원을 지불했다고.

두 달 뒤인 10월, 윤 씨는 2층에서 1층 가게로 내려가던 중 1층 벽을 타고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기겁한 윤 씨는 누수업체를 불렀고, 점검 결과 2층 집의 싱크대와 장판 밑에 대량의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누수업체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수기 이전 설치 시 시공 오류'라고 판명했다. 잠금장치를 잘못 끼워 그동안 계속 물이 세고 있었다는 것. 그동안 화장실에서 물이 세는 것이라고만 여겼던 윤 씨는 정수기가 원인이라는 사실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 정수기 이전 설치 시 실수로 인해 누수되어 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 모습.

윤 씨는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 사실을 알려고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어갔다. 며칠 뒤 방문한 본사 직원 역시 이전 기사의 설치상 실수를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후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며칠 후 어렵게 연락이 된 직원은 그제야 견적의뢰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윤 씨는 다음날 누수업체와 전기업체의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고, 수리비 부분을 합의금으로 받을지 수리로 대체할 지 정하라는 통보를 받고 합의금을 받고 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본사 직원은 견적을 내기 위해 업체 측 소속의 인테리어 업자를 파견하겠다고 안내했다. 

일주일 후 직원과 인테리어 기사이 동반 방문한 후 또 다시 2주가량 연락이 없었다고.

그러던 중 느닷없이 인근 대리점 팀장이 당시 이전 설치 기사와 함께 윤 씨를 방문했다. 그들은 본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설치기사의 급여가 깍이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고 마음이 약해진 윤 씨는 애초에 나온 견적 금액인 275만원에서 25만원을 낮춰 250만원에 합의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윤 씨는 다시 고객센터로 연락해 최초 본사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됐다. 본사 직원은 이전에 다녀간 대리점 팀장과 설치기사는 이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합의금 100만원을 받던지, 업체 지정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리를 받던지 선택하라"고 말을 바꿨다.

합의금에 대해 이의 제기하자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중 공임비는 줄 수 없으며 부품 값만 주겠다”고 말했다고.

윤 씨는 “이전에 본사에서 파견해 다녀간 인테리어 업체도 우리와 비슷한 견적을 뽑았다”며 “세상에 어느 인테리어 업자가 공임비를 안 받고 수리를 하겠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10월에 시작된 문제로 현재까지 수개월 동안 고통 받았다”며 “말바꾸기와 보상 지급 미루기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지인을 통한 인테리어 업체만 고집하다보니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업체에서 정한 인테리어 업체가 낸 견적으로 가격 비교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업체는 소비자와 청호나이스 어느 쪽이 정하든 상관없으나 몇 개 업체를 통한 가격비교는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다시 연락해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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