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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PD 소비자 고발 일부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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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돈PD 소비자 고발 일부 방송금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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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5일 한 황토화장품 업체가 KBS를 상대로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의 이날 방송분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제품과 같은 황토화장품에 대한 납.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의 허용치 내지 그 측정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중금속 함유량이 사건 고시의 기준 범위 내일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상호, 로고, 용기, 매출순위 등 소비자가 신청인의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료화면 내지 멘트를 방송에 노출 또는 언급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 횟수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업체는 KBS `이형돈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얼굴에 바르는 황토팩이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낼 경우 제품 매출과 업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황토팩 관련 업체들은 이번 방송분과 관련, KBS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참토원 김영애 부회장은 "지난 6년간 황토팩에 대해 식약청이 한 번도 유해하다고 한 적이 없고 소비자 고발도 한 건 들어온 적이 없을 만큼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왔다"며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마치 황토팩이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체의 생존을 위협해 4일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황토팩 업체인 S사도 "정확한 근거가 결여되고 막연한 불신감만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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