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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비행 일정 변경해 휴가 뒤죽박죽,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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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비행 일정 변경해 휴가 뒤죽박죽, 보상될까?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6.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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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된 항공일정이 항공사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추가 여행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항공사 측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 확약된 예약의 취소)일 경우 적정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14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사는 이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온라인몰을 통해 A왕복 항공권 2매를 120만원에 구매했다.

이 씨가 구매한 항공권은 인천을 출발해 캄보디아 씨앰립으로 가는 6월 28일 출국, 7월 3일 입국하는 일정으로 ‘출발 확정’된 것이었다고.

하지만 구매 후 한 달이 지난 5월 31일 온라인몰 측으로부터 ‘입국하는 7월 3일 A항공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라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연락을 갑작스레 받게 됐다.

일정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유 설명도 없이 취소를 하거나 7월 2일이나 4일 항공권으로 바꿀 것을 권유했다.

비행 일정에 맞춰 회사 측으로 휴가 계획을 미리 보고한데다 현지 숙박, 일정 등을 모두 예약,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였던 이 씨는 일방적인 통보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 항공사 측으로 변경 사유를 요청했다고.

항공사 측은 "이번 경우처럼 정비문제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당사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7월 4일로 비행 일정을 바꾸고 회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휴가를 하루 연장했다. 게다가 1박을 더 묵기 위해 이미 예약이 완료된 호텔 측에 사정사정해 추가금 8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 씨는 “숙박비 등 여행 예상 경비초과도 그렇지만 직장인이 예정된 휴가 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모양”이라며 “할인이니 뭐니 해서 소비자들이 예약된 항공권 변경은 온갖 제한이나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담시키면서 항공사 측은 ‘정비 문제’라는 식으로 멋대로 일정을 변경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 불공정한 거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정비 등으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탑승자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한 숙박 비용 등에 대해 탑승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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