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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선불 교통카드 잔액 왜 안돌려주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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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선불 교통카드 잔액 왜 안돌려주는거야?
교통카드 업체들 200억원 꿀꺽..소비자들 부글부글
  • 조은지, 신선화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7.1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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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데대해 소비자들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동안 '무기명 카드로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수해왔던 업체 측도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분실 교통카드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데대한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올해 접수된 제보만 20여건에 달한다.

한국스마트카드의 티머니 교통카드, 티머니와 멤버십카드가 결합된 POP 카드, 롯데 통합선불카드인 캐시비와 이비(eb)카드 등 10여개 교통카드 업체가 꿀꺽한 교통카드 잔액은 대략 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회원 가입 후 카드 번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데 환불불가는 말이 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회사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 불가를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며 불로소득이다” “소득공제되고 있지만 분실 후엔 실제 비용이 차감되지 않아  허위 발급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환불 불가 방침 언제까지?

9일 경남 양산 동면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티머니(T-money)교통카드의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3개월 전 교통카드를 분실하게 된 임 씨. 당연히 잔액 환불이 가능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업체 측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임 씨는 환불 불가 규정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인터넷 회원가입과 고유의 전자번호가 있어 충분히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환불이 안되는 현 시스템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터넷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실 이후 자신의 교통카드가 사용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임 씨는 “3개월이 지났지만 분실된 카드의 사용 내역이 한 건도 없다. 카드에 잔액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수표 같은 경우도 고유번호가 있어 분실 및 도난 시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시스템적으로 보완은 하지 않고 ‘현금과 같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만 반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분실된 카드의 경우 고유번호 등을 통해 본인 확인 및 환불이 되도록 하고 이후 환불된 카드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현재 시민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그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와 방법들을 모색 중"이라고 짧게 밝혔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환불 불가? 허점투성이~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악용해 배를 두들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전자금용거래법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2항’의 카드 분실에 관한 법률에는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간이나 전자금융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이 한하는데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외)’로 정의 되어있다.

업체들은 결국  교통카드의 분실을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손해 배상을 회피하고 있는 것.

◆ 잠자고 있는 미사용 금액은 어디로? 개선 방향 다방면으로 찾아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이같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양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분실한 신분증을 우체통에 넣으면 원래 주인이 찾을 수 있듯 구매처 등 본사로 수거되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분실자가 배송비 등 소정의 요금을 지불하고 원래 이용하던 카드를 되찾아간다면 무분별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를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경기 개발연구원 조웅래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미사용한 선불형 교통카드 잔액이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경기도에서 사용중인 캐시비 교통카드 잔액만 통계화한 것으로 서울 경인지역 등에 보편화된 T머니 카드 사용액까지 포함할 경우 미사용 금액은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신선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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