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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 공짜 선물? 따져보니 제값 다 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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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이 공짜 선물? 따져보니 제값 다 받네~
사은품에 따라 본품 가격 변동...구매 유도 낚시밥 의혹
  • 민경화 기자 mgirl18@naver.com
  • 승인 2012.07.1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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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업체들이 내거는 ‘사은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추세다.

TV홈쇼핑(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과 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몰들은 본품에 다양한 사은품 추가 구성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공짜’로 얻게 되는 덤의 개념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사은품이 본품 판매가에 일정 가격이 포함된 유료 제품이 아닌가 하는 의혹 사례가 속속 드러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은품 물량을 사전에 체크하지 않아 재고 부족으로 차일피일 배송은 지연하거나 업체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사은품 종류를 변경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접수되는 불만 내용.

피해 소비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공짜로 받으면서 요구사항이 많지 않느냐’는 식이라 더욱 기분이 상한다. 단순히 판매를 위한 낚시밥 정도로 관리했다간 결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은품 제공에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계약이행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사은품 지급 약속이 단순히 구두로만 통지된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광고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은품 값, 제품가에 은근슬쩍 포함?

17일 인천남구 학익2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사은품 지급 방식를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 씨는 지난 6월 17일 H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스팀다리미를 14만9천원에 구매했다. 스팀다리미 구입 시 선풍기와 선글라스가 동시에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좋은 조건이라 망설임 없이 구입을 결정했다고.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시 1만원 할인에 자동주문전화 연결 1천원 할인까지 더해 13만8천원에 스팀다리미를 구입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똑같은 구성의 상품이 '자동주문할인 1만원'으로 지난 방송보다 9천원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된 강 씨.

억울한 마음에 업체 측에 가격 변동 이유에 대해 문의하자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선글라스의 제조사가 바뀌어 금액이 조금 내려갔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강 씨는 “사은품인 선글라스 가격에 따라 본품인 스팀다리미의 가격이 달라진다니 어이가 없다”며 "결국은 사은품이라는 것이 '공짜'인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 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H홈쇼핑 관계자는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동일한 상품이라면 14일 내 가격차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며 “프로모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사은품 때문에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하기 힘들며 상담원이 그러한 안내를 했다는 것 역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녹취 기록이 있을텐데 확인이 되지 않는다니... 결국은 모른 척으로 밀고 나갈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 끼워 파는 메모리 ‘사은품’인양 허위광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배 모(남)씨는 사은품 지급 방식을 두고 허위광고를 지적했다.

배 씨는 지난 11일 오픈마켓 I사에서 메인보드를 구입했다. 주문 당시 '5월15부터 6월 22일까지 메인보드를 구입하면 삼성메모리 4*2=8G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 문구를 확인한 배 씨.

'재고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품절될 수 있다'는 공지를 확인한 배 씨는 판매자에게 재고 여부를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듣게 됐다. 물품 공급처에서 사은품 메모리를 받은 게 없어서 보내줄 수 없다는 것.

혹시나 싶어 물품 공급처로 문의하자 "아직 이벤트 진행 중이며 메모리도 증정하고 있다"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고.

더욱 기가 막힌 건 사은품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 메모리가 포함된 메인보드 가격과 포함되지 않은 메인보드 가격이 달랐다. 판매자로부터 "메인보드만 구입하면 23만 6천원이며 메모리 포함 시 약 4~5만원이 추가된다"을 답을 들었다는 것이 배 씨의 설명.

배 씨는 "결국 메인보드에 메모리를 끼워 파는 것일 뿐 '사은품 지급'이라는 건 허위광고"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I사 관계자는 "제조사와 판매자의 계약에 따라 메모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가격 비용이 맞지 않아 제조사가 메모리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판매자가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조기품절로 오인해 소비자에게 설명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허위광고 등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모리 포함 시 가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사은품인 메모리가 그 정도의 가격대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 판매에 급급해 사은품 물량 체크는 뒷전

소비자 성 모(남.39세)씨 역시 사은품 지급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 달 19일 C홈쇼핑 방송을 통해 5만5천원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방송 판매 중 “구입고객에게는 개통 후 14일 후부터 27인치 TV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쇼핑호스트의 멘트에 TV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구입을 결심했다는 게 성 씨의 설명.

하지만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2주가 훌쩍 지나도록 TV가 배송되지 않아 성 씨의 애를 태웠다. 결국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느낀 성 씨가 화가 나 휴대폰을 취소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이미 개통 후 2주가 지난 상태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

성 씨는 “휴대폰을 구입하면 바로 TV를 줄 것처럼 광고하더니 생산이 지연됐다는 업체 측의 상황만 내세우며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약속한 27인치 TV는 성 씨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약속기간 2주가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C홈쇼핑 관계자는 “고객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생산되는 대로 배송을 하는데 생산지연에 걸려 배송역시 차질을 빚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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