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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물건 살 땐 '원본' 사진 대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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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물건 살 땐 '원본' 사진 대조 필수?
엉뚱한 제품 보내고 우기기 일쑤..광고 사진 챙겨둬야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7.2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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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쇼핑몰들이 광고사진과 다른 엉뚱한 제품을 배송해놓고 무책임하게 대응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광고 사양과 다르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우기거나 교환 환불에 시간을 끌기 일쑤. 오픈마켓의 경우 '중개업체일 뿐 모든 책임은 판매자'라는 식으로 발을 빼 화를 돋우고 있다.

이처럼 엉뚱한 제품이 배송될 것을 대비해 소비자들은 광고된 제품 사진 등 증빙자료를 챙겨두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판매자 측이 슬그머니 광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전 자료를 삭제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교환 및 환불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비록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 가치감소 등이 있어도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고가형'샀는데 '저가형' 배송하고, '원래 그거야~'뻔뻔 대응

27일 광주시 동구 계림2동에 사는 김 모(남.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인터파크에서 청소용품을 1만7천300원에 구매했다.

며칠 후 배송된 제품을 확인한 김 씨는 상품 페이지에 소개된 것과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밀판 헤드 부분이 '파손되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다'는 광고와 달리 저가형으로 소개된 플라스틱 소재 상품이 배송된 것.

▲ 인터파크 상품페이지 내용


▲ 실제로 받은 오배송 상품


업체 측으로 연락하자 동일한 상품이라고 우기며 반품 및 교환을 거부했다.

김 씨는 "상품이 원래 보낸 제품 한 종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는 '밀판을 하나 더 줄테니 그냥 쓰라'고 흥정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고객이 당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판매자에게 오배송 사실을 전달했고 제품을 교환해 주기로 했다"며 "당사가 중개를 통해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 주문의 전 과정은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 광고 사진과 다른 엉뚱한 물건 판 쇼핑몰 결국 '전액 환불'

충북 증평군 증편읍에 사는 신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롯데닷컴에서 소가죽 카우치 소파를 구매 직후 방석 밑부분이 찢어지고 가죽 끝부분이 틑어져 있어서 곧바로 교환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달만에 받은 새 제품도 소파의 방석 부분이 소파의 프레임보다 더 커서 삐죽히 삐져나와 아이들이 받침대 없는 방석 끝부분을 밟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였고 그나마 방석도 들쑥날쑥해 지난 1년간 불편을 겪었다.

이러저러한 불편을 겪어오다 최근 AS신청을 했다. 그과정에서 자신이 그동안 사용해 오던 소파가 당초 쇼핑몰에서 구매했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신 씨가 업체 측에 항의하니 "배송료로 14만원을 내던지 방석부분에 양면찍찍이를 사다 달던지 하라" 황망한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측에서 방문한 직원도 당초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 신 씨의 주장.

이에 대해 롯데닷컴 관계자는 "상품 불량 인정이 되며, 실제로 직원을 파견해 확인한 결과 1년 가까이 사용한 상품이 등록사진과 다르다는 고객의 주장이 인정됐다"며 "쓰던 소파를 수거하고 전액 환불조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온라인몰서 구입한 TV, 광고 사진과 딴 판?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사는 유 모(남.46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신세계몰에서 스탠드TV를 160만원대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광고에 나와 있는 TV 베젤(테두리) 부분이 실버 철제의 알루미늄인데 반해 배송된 제품은 검정색 플라스틱 베젤이었던 것.

유 씨가 신세계몰 측으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상품의 특성상 설치가 된 상품은 환불, 교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와 유 씨를 기막히게 했다.

▲ 신세계몰에 광고된 TV(좌)와 실제 배성된 제품의 테두리 부분.



유 씨는 "광고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 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개봉·설치 운운하며 반품마저 거절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유 씨는 업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신세계몰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사진을 게시하는 것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온라인몰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사진"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제조사에 사진 정정 요청했으며 반품 및 교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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