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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동복 가격횡포에 소비자 '뿔'..결국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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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아동복 가격횡포에 소비자 '뿔'..결국 백기투항
  • 이경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9.0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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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짐보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부터 소비자와 갈등을 빚은 '유통공룡'롯데가 결국 백기 투항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위에 미국 유명 아동복 브랜드 '짐보리'의 국내 독점 판매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는 작년 말 미국 짐보리사와 아동복 판매를 계약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직접 살 수 없게 국내 배송을 중단하는 내용의 '독소조항'을 넣었다.

소비자들은 "짐보리 홈페이지에서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구입경로를 차단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로 롯데쇼핑에서 4만2천750원에 파는 여야 티셔츠를 짐보리 홈페이지에서는 80% 가량 싼 7.1달러(8천100원 가량)에 살 수 있다.

'뿔'난 소비자들은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청원 운동을 벌였고, 급기야 지난 4월부터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섰다.

롯데는 공정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독점판매를 철회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7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중소납품업체와 계약 때 핵심 내용이 빠진 '백지 계약서'를 사용했다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같은달 롯데기공이 신동빈 부회장의 지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구매 때 계열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 6억4천9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지난 8월에는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롯데닷컴이 시정명령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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