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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가짜석유 판매자까지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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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가짜석유 판매자까지 엄벌해야”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2.09.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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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에 ‘판매’를 추가하고 현행 3년 이하의 징역형을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김용익·홍영표·오제세·이상민·전정희·김우남·이미경·배기운·문병호·유대운·신경민의원 등 민주통합당의원 11명의 참여로 제정법안인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가짜석유 유통으로 탈세한 규모가 연간 1조 6천536억원에 달한다.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처벌규정과도 체계를 맞춰야 한다”며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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