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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과다 주유하고 '돈내라' 4시간 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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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과다 주유하고 '돈내라' 4시간 윽박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0.1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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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과다 주유한 경우 소비자가 비용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확인 결과 소비자 과실은 아니지만 더 들어간 기름을 빼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명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말 모바일 쿠폰 3만원을 사용해 주유를 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8만원 어치가 주유됐다. 직원은 생색내듯 '그냥 5만원을 더 결제하라'고 말했다고.

당장 결제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명 씨는 주유소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은 “결제를 하던지 기름을 빼던지 선택하라”는 것. 명 씨는 기름을 빼겠다고 하자 주유소 측은 기름 빼는 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집에 들러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었지만 2시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유소 본사 고객센터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지 않았고 저녁 6시가 되자 고객센터마저 업무를 마감해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고.

그제야 주유소 사장은 명 씨에게 “기름 빼는 차가 출장 갔으니 정비소에 직접 가서 기름을 빼오라”고 했다. 명 씨는 인근 정비소를 찾아갔지만 ‘기름을 빼려면 차를 분해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주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명 씨가 사정을 설명하며 다음 달 말에 지불하겠다고 확언했지만 사장이 경찰까지 부르며 상황은 우습게 변해갔다.

저녁 7시가 다 되어 반 강제로 각서를 쓰고서야 주유소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미 병원 문은 닫은 상황이라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야했다고.

명 씨는 "직원이 실수를 해서 기름을 엉뚱하게 넣어놓고 왜 나를 거지 취급하는 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과다 주유된 금액을 내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냐”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문의했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라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건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병원에 가야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주유소 측에서 소비자를 찾아와 기름을 빼가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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