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은 도쿄지법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내용 3건 중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시 아이콘이 비행기 모양으로 표시되는 방식 두 가지에 대해 기각을 내렸다.
앱 다운로드 방식의 경우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으며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에 대해서는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 만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도쿄지법은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에서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재까지 삼성과 애플의 가처분 소송은 '무승부'인 상황.
아사히신문은 이번 도쿄지법의 결정이 전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소송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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