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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점 케익속 500원 동전 씹어 치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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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점 케익속 500원 동전 씹어 치아손상"
[노컷고발]'제조 과정서 유입될 수 없다'며 보상 거부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1.03 0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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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 저녁 수원에 위치한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케익을 구입해 집 냉장고에 보관 후 다음날 직장 동료들과 먹었습니다.

거의 다 먹었을 때 쯤 입 안에서 뭔가 딱딱한 게 씹히면서 이 에 통증이 오더군요. 뱉어보니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치아가 깨졌고 같이 먹었던 여직원 두 사람도 밤새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바로 구매한 파리바게트 매장에 전화했고 이후 본사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자 다음날 본사 측 관계자가 방문했습니다.


그 담당자는 자기네들 제조과정이라며 사진 두어장을 보여주며 위생상태와 관리가 철저하다며 같은 말만 반복하더니 치료비용은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이후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는 진료내용을 파리바게트 관계자에게 알려줬더니 자기네들 보험처리부서에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하더군요. 500원짜리 동전이라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험사 측에서 인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댁들 문제고 난 케익을 먹다 그런거니 제조와 유통, 판매한 파리바게트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라 했더니 그런 건 없다고만 하네요.

수많은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는 과정들은 단 사진 두어장 보여주면서 완벽하다고 주입시키려는 본사 측 태도부터 어이가 없네요. 생산공정이 그렇게 완벽한지 솔직히 믿음도 안가지만 그 이후 유통과정에서도 분명 허점이 있을텐데...

실제로 운전 중 유명베이커리 앞을 지날때 트럭에서 빵을 옮기는 장면을 간간히 보게 되는데 가게 안으로 직접 운반하면서 운반칸의 문도 그대로 개방되어 있고, 2인 1조로 운반하면서 운반 도중 이물질 유입 및 외부인 접촉을 감시하는 것도 분명 없을 텐데 무슨 근거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리고 처리를 못해 준다는 건지 관련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보자=유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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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9000 2012-11-04 0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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