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가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유통기한 2013.5.9)에서 1.5cm 크기의 금속조각이 발견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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